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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“어젯밤 서울에 첫눈?”…기상 관측 기준은?

2022-11-30 10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어젯밤 서울기상관측소 모습입니다. <br> <br>잘 보이지는 않지만 먼지처럼 약하게 눈발이 흩날리는데요. <br> <br>올 들어 서울에 내린 공식 첫눈입니다. 지난해보다 19일 늦게 내렸죠. <br> <br>내가 사는 곳에는 눈이 안 왔다며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. <br> <br>첫눈,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알아봅니다. <br> <br>서울의 경우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관측소에서 직원 눈에 직접 관측돼야 인정됩니다. <br> <br>기상청 직원들이 4교대로 근무하는 유인 관측소, 전국 23곳에 있는데요. <br><br>이곳에서 각종 기상 현상을 사람의 눈으로 관측합니다. <br> <br>실수로 관측을 못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, 기상청은 여러 명이 함께 모니터링하고 자동 관측장비도 있어 그럴 가능성, 0%라고 말합니다. <br> <br>기상청에서는 국민 민감사항이라며 '계절 관측 지침'도 마련했습니다. <br><br>"이번에는 이 현상을 관측해야 한다"는 '마음의 준비'를 갖추라고 적혀 있는데요. <br> <br>기상 현상별로 자세한 기준, 살펴보죠. <br> <br>첫눈은 진눈깨비가 와도 인정되고요. 첫 얼음은 관측소 장비에 담긴 물이 처음 어는 날로 판단합니다. <br> <br>관측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만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면 어떨까요? <br> <br>관측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록은 하지만, 공식 통계에선 뺍니다. <br> <br>서울 강남에만 눈이 왔다면 기록만 해두고 첫눈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. <br><br>한강 결빙에도 기준이 있습니다. <br> <br>서울 한강의 가장 가운데인 한강대교, 그중에서도 노량진 방향 2번~4번 교각 사이에서 상류 쪽으로 100미터가 얼어야 인정됩니다. <br> <br>두께와 상관없이 얼음으로 덮일 정도면 결빙으로 인정됩니다. <br> <br>기상청 직원들은 관측소 밖으로도 출장을 다니며 생물을 관측하는데요. <br> <br>봄꽃이 피거나 잠자리가 나타나는 시점처럼, 피부에 와 닿는 계절 현상을 통해 기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연출·편집 : 이혜림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성정우 김민수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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